
결혼했거나 사실혼 관계였다면,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부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이는 전 파트너가 귀하의 합리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입니다. 이는 양육비와는 다르고 별개입니다.
귀하는 이혼 후 언제든지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부양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, 같은 지붕 아래 별거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. 다만, 일정한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.
- 서호주 가정법원 – 배우자 및 사실혼 부양

이는 전 파트너가 귀하의 합리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입니다. 이는 양육비와는 다르고 별개입니다.
귀하는 이혼 후 언제든지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부양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, 같은 지붕 아래 별거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. 다만, 일정한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