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법원에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별거 상태가 12개월이 지났고 귀하와 전 파트너 사이에 다시 합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입니다.

이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혼 전에 필요한 사항법률 자문을 참고하세요.

이혼 신청서 양식 및 안내를 포함한 추가 정보는 자료를 참조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