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아동법원 또는 청소년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,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항소라고 합니다.

항소는 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신청과는 다릅니다. 모든 결정을 항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항소 근거가 있는지,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항소할 수 있는 시간 제한이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.

항소에 대한 시간 제한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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